동반성장
1) 협력(도급)업체 협의체 회의 : 1회/월
가로로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협력사 | 주요내용 |
---|---|
18개사 |
|
20개사 |
|
19개사 |
|
21개사 |
|
20개사 |
|
22개사 |
|
21개사 |
|
20개사 |
|
21개사 |
|
18개사 |
|
18개사 |
|
18개사 |
|
< 협의체 회의 >
< 출입자(협력업체) 안전교육 >
< 작업장 합동점검 >
< 위험 전기 기계류 사용허가 및 안전점검 필증 >
2) 작업장 합동순회 점검 : 1회/분기
3) 출입자 안전교육(1h) → 교육 후 “안전교육필증” 안전모 부착
4) 위험 기계ㆍ기구류 안전점검 → 「 사용허가 및 안전점검 필증 」 부착 작업
5) 작업 전 작업안전환경계획서 검토 지원
구분
1. 인권 및 노동(LABOR & HUMAN RIGHTS)
1-1. 강제 근로 금지
협력사는 법적요건을 준수하여 모든 근로자와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공식적인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모든 근로는 노예제도, 인신매매 등 강제노동이 아닌 자발적 근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의지를 존중하여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자유롭게 퇴사하도록 하거나, 질병, 일시적 장애 등의 경우에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주(및 인력 알선 업체, 하청업체)는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근로 허가증과 등과 신분 관련 문서를 보관, 파기, 은닉, 압수할 수 없으며, 취업의 일환으로 채용 수수료 지급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1-2. 아동 노동 금지
협력사는 만 15세(또는 협지 법규에서 정하는 고용가능한 최저 연령) 미만의 아동을 고용해서는 안되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직원들이 고용되어 있다면 이들을 위험한 작업 또는 연장 및 야간 근무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1-3. 근로시간 준수
근로시간은 비상 또는 특수 상황을 포함한 현지 법규에서 규정한 최대 근무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근로자에게 7일마다 최소 1일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1-4. 임금 및 복리후생
협력사는 관련 법령이 정한 최저 임금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급여, 급여 공제를 포함한 보상제도를 관련법에 부합되도록 준수해야 합니다.
1-5.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언어/육체/정신적 폭력이 배제될 수 있도록 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는 방침과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1-6. 차별 금지
임금, 승진, 보상, 교육 기회 제공 등의 고용 관행에 있어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 정체성, 민족,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노조 가입 여부, 혼인 여부 등을 근거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1-7.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 존중
현지 법규에 기반하여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근로자 대표가 근무 조건 및 경영 관행에 대해 차별, 보복 등 위협이나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경영진과 공개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2. 안전보건(SAFETY & HEALTH)
2-1. 산업 안전
협력사는 정기적인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해 근로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예측한 후, 이러한 위험요소를 제거/통제하기 위해 공정 설계, 기술/행정적 통제, 예방 정비, 안전한 작업절차 구축 및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2-2. 비상사태 대비
협력사는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질병을 예방/관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2-3.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
협력사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질병을 예방/관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2-4. 유해인자 노출 방지
협력사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유해인자 등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평가해야 하며, 이를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와 관리감독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2-5. 신체 부담 업무 관리
협력사는 근로자가 장시간의 반복적 수작업,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에 노출되는 것을 파악/평가하고, 그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 개선, 직무 순환, 스트레칭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6. 설비 안전 관리
협력사는 작업장 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법규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계,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관련 절차서 또는 지침서를 개정하고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7. 위생 및 주거 시설 제공
협력사는 작업장, 위생 관련 장소, 주거 시설 등 근로자의 소재와 관련된 모든 장소와 시설을 보건안전 리스크 및 오염 리스크가 없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2-8. 안전보건 교육
협력사는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관련 법령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내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운영 기준을 비롯한 안전 관련 정보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거나,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비치해야 합니다.
3. 환경(ENVIRONMENTAL)
3-1. 환경 법규 준수
협력사는 화학물질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환경 인허가 및 보고 요건 등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해야 합니다.
3-2. 오염 방지 및 자원 사용 저감
협력사는 생산 프로세스 개선, 설비 공정의 변경, 원료 대체, 자재 재활용/재사용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 시설의 정상 가동 등을 통해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에너지 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는 데 힘써야 합니다.
3-3. 유해 물질 관리
협력사는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안전한 저장, 운반, 사용, 재활용/재사용, 폐기를 위해 관련 법규에 따른 라벨링 등을 통한 표기 및 별도 관리되어야 합니다.
3-4. 폐기물과 폐수 관리
협력사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폐수의 특성을 파악하고 법규에 따라 관리/처리 후 배출/폐기해야 하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5. 대기오염 관리
협력사는 공정상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 에어로졸, 부식성 가스, 분진, 오존층 파괴물질 및 연소부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및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 현황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합니다.
3-6. 제품 및 공정 내 유해물질 규제 준수
협력사는 특정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7.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협력사는 단계적으로 전사 및 사업장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적용하여야 합니다.
4. 책임 있는 광물 관리(RESPONSIBLE SOURCING MINERALS)
4-1. 비윤리적 광물 사용 금지
인권 유린, 건강 또는 안전상의 위험, 오염 등의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 취득한 '관련 광물'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관련 광물'은 분쟁광물, 분쟁 지역 또는 고위험 지역에서 채굴하는 광물과 원재료를 의미합니다.
5. 윤리경영(ETHICS)
5-1. 윤리경영 준수
협력사는 애경케미칼의 윤리경영 방침에 따라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부패행위, 부당이득 및 횡령을 금지하고 반부패 법규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5-2. 정보 공개
협력사는 모든 업무 및 거래를 투명하게 실행하여야 하며, 이를 회계장부 및 업무 기록에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노동, 인권, 안전보건, 환경 관리, 경영활동, 재무현황 및 성과 정보를 관련 법에 따라 사실대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5-3. 신원 보호 및 보복 금지
협력사는 근로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비밀과 익명성이 보장되는 신고 채널을 운영해야 합니다.
5-4. 지적재산권 보호
협력사는 모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기술 및 노하우 이전 시 해당 권리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5-5. 기업정보 보호
협력사는 업무 중 알게 되는 영업정보, 기술정보, 경영정보, 업무상 비밀 및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 관리해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5-6. 개인정보 보호
협력사는 협력사, 고객사, 소비자 및 임직원을 포함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6. 경영시스템(MANAGEMENT SYSTEM)
6-1. 경영진 준수 의지 표명
협력사는 본 규범에 대한 경영진의 준수의지 및 지속적인 개선의지를 문서로 표현하여 사업장에 현지어로 게시해야 하며, 경영진은 행동규범의 준수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6-2. 법규 및 고객 요구 사항 대응
협력사는 본 규범을 포함한 법률, 규정, 고객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수립, 운영하여야 합니다.
6-3. 리스크 평가 및 관리
협력사는 환경, 안전, 노동, 준법, 인권, 윤리 관련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한 뒤, 이를 통제, 관리하여야 합니다.
6-4. 목표 수립 및 관리
협력사는 환경적, 사회적 성과 및 안전보건 성과 개선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을 세워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6-5. 교육훈련과 의사소통
협력사는 본 규범과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협력사의 정책, 목표, 성과 등에 대해 근로자, 협력사, 고객과 소통해야 합니다.
6-6. 임직원 의견수렴 및 고충처리
협력사는 본 규범에 대한 임직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행동규범의 개선에 활용해야 합니다.
6-7. 감사 및 평가
협력사는 본 규범의 내용 및 고객 요구 사항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6-8. 개선 프로세스 운영
협력사는 본 규범에 위반되는 사항과 평가 및 점검을 통해 확인 된 미비점을 적시에 시정하여야 합니다.
6-9. 문서화 및 기록
협력사는 문서와 기록의 작성, 유지에 있어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6-10. 공급망 책임
협력사는 하위 협력사가 본 규범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본 규범을 통해 애경케미칼이 지향하는 윤리/환경/사회적 기업경영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