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ance

지배구조

임원배상 책임보험

애경케미칼은 이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자격 내에서 행한 업무수행에 따른 부당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회사 및 이사회 구성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임원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가로로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1. 보상하는 손해(Covers)

A.
개인피보험자 보호
(Insured Person Protections)

1.1 경영배상책임 (Management Liability)

보험자는 개인피보험자가 손실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배상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각 개인피보험자들에게 또는 개인피보험자를 대리하여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고 또는 개인피보험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거나 배상한 금액과 관련하여 피보험회사에게 또는 피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B.
피보험회사 보호
(Company Insured Protections)

1.2 피보험사 유가증권 (Company Securities)

보험자는 각 피보험회사가 유가증권 관련 손해배상청구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본 사항에는 부속보상한도액이 적용됩니다.

1.3 피보험사의 부당고용행위(Company Employment Practices Breach)

보험자는 각 피보험회사가 입은 부당고용행위에 기안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본 사항에는 부속보상한도액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