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 책임보험
애경케미칼은 이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자격 내에서 행한 업무수행에 따른 부당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회사 및 이사회 구성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임원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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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하는 손해(Covers)
A. 개인피보험자 보호 (Insured Person Protections) |
1.1 경영배상책임 (Management Liability) 보험자는 개인피보험자가 손실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배상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각 개인피보험자들에게 또는 개인피보험자를 대리하여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고 또는 개인피보험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거나 배상한 금액과 관련하여 피보험회사에게 또는 피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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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피보험회사 보호 (Company Insured Protections) |
1.2 피보험사 유가증권 (Company Securities) 보험자는 각 피보험회사가 유가증권 관련 손해배상청구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본 사항에는 부속보상한도액이 적용됩니다. 1.3 피보험사의 부당고용행위(Company Employment Practices Breach) 보험자는 각 피보험회사가 입은 부당고용행위에 기안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본 사항에는 부속보상한도액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