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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케미칼 인권경영정책

전문

애경케미칼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인권존중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인지하며, 인권존중과 관련된 책임을 사업 영위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애경케미칼은 UN 세계인권선언,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UN 아동권리 협약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 계약, 구매 등 경영활동을 통해 접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근본적 권리를 존중합니다.
애경케미칼은 아래의 측면에서 잠재적 인권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발생가능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경케미칼은 본 정책이 애경케미칼 뿐만 아니라 애경케미칼의 자회사 및 비즈니스 파트너에게도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문

제1조 인권존중 모든 임직원을 포함한 당사의 이해관계자를 인간으로서 존중하며,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2조 강제노동 금지 노예제도, 인신매매를 포함한 정신적·육체적 구속에 의한 구성원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하며, 고용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노동허가증의 양도 또는 채용과 관련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3조 아동노동 금지 각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서 정한 최저 고용연령을 준수하고 연소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 위험 업무를 부여하지 않으며, 야간근무와 초과근무에서 배제한다.

제4조 근로시간 정규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 시간, 휴무 관련 규정은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따른다.

제5조 임금 및 복리후생 구성원의 임금은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초과 근무 시 동일 법규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 차별금지 성별, 인종, 국적, 민족, 종교 등 어떠한 사유로도 고용에 있어 차별하지 아니하며, 동일한 이유로 임금, 평가, 승진, 징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제7조 결사의 자유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 의한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를 보장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등의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8조 사업장 안전 및 환경 근로환경에 대한 국제 기준 및 관계법령,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9조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모든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로 부쳐 철저히 보호하며, 이해관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는다.

제10조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분쟁지역에서 아동 노동 착취 등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채굴되는 분쟁광물 매입을 통한 분쟁단체로의 자금유입을 방지하고,
윤리적으로 채굴된 광물을 포함한 제품이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1조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성적 굴욕감을 주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모든 괴롭힘 행위를 금지한다.

제12조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환경, 안전보건, 거주의 자유와 같은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하고 관리한다.

애경케미칼 인권경영헌장

애경케미칼은 국내 석유화학 역사와 함께 성장해온 기업으로서 인류의 삶에 가치를 더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모든 경영활동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애경케미칼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합니다.

우리는 본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UN 아동권리 협약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종교·성별·인종·학력·지역·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및 대우에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령과 국제 기준으로 정해진 근로 최저 연령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최저 임금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며,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피해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파트너사와 동등한 관계로서 상생발전을 추구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방법 또는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생산된 원자재, 상품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탄소중립 및 환경보호,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주민의 인권을 존중하며,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우리는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며,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애경케미칼 임직원 일동

· 직장 인권 사안(직장내 괴롭힘 / 성희롱) 처리 원칙

Prevention

  • 사전 예방을 위한 지속적 교육/점검

Detection

  • 사실에 입각한 조사
  • 피해(주장)자 보호
  • 사건 확정 전까지 행위자 보호

Response

  • 원칙에 입각한 처리
  • 2차 피해 및 재발방지
  • 사후 모니터링 및 보호 지원

· 직장내 괴롭힘 / 성희롱 신고 및 처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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