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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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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케미칼 인권경영정책

제 1장. 총칙

1. 목적

애경케미칼(이하 "회사")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임을 인식하며, 인권존중에 대한 책임을 사업 영위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식별 및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회사는 인권경영을 이행하기 위하여 UN 세계인권선언, UNGP 10대 원칙,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ILO 핵심협약 등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 관련 기준과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본 정책은 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 계약, 구매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에서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과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보호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정책은 회사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경영활동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는 본 정책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3. 정의

본 정책은 회사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경영활동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는 본 정책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3.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UN 세계인권선언, UNGP 10대 원칙,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ILO 핵심협약 등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3.2 "임직원"이란 회사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3.3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경영활동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로서 회사의 임직원, 자회사, 공급망, 주주 및 투자자, 지역사회 등을 말한다.

3.4 "인권경영"이란 회사 운영 전반에 있어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시키며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기본원칙

4.1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회사는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을 금지합니다. 국가별 최저 고용연령을 준수하며, 폭행, 협박 등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고,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신분증이나 사증 등의 원본을 요구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4.2 차별 금지 및 다양성 포용회사는 성별, 인종, 국적, 민족,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채용, 교육, 승진, 임금, 복리후생 등 고용 조건을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합니다.

4.3 직장내 괴롭힘 금지회사는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권한 등을 이용하여 불합리한 업무지시, 폭언, 성희롱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형태의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4.4 근로조건 준수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최저 임금 이상의 합당한 보수를 지급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보장된 휴식 및 휴가를 제공하여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합니다.

4.5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회사는 각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노동조합의 결성 및 가입, 결사의 자유, 단체 교섭 권리를 보장하고 노사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합니다.

4.6 산업안전 보장회사는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을 위해 관련 교육과 적절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4.7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회사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4.8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회사는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 리스크를 평가 및 관리하며, 리스크 사전 예방을 위해 적절한 지원활동을 수행합니다.

4.9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인권보호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아동, 노인, 장애인 및 기타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없이 인권을 보호합니다.

4.10 환경에 대한 책임회사는 환경오염이 모든 생명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기업활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 2장. 인권경영체계

5. 인권경영체계 구축

회사는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과 관련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본 정책의 실행에 필요한 내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또한, 인권 리스크 관리 체계를 통해 정기적으로 인권 리스크를 평가 및 개선하며,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한다.

6. 인권경영체계 이행

회사는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6.1 인권경영 선언문의 제·개정

6.2 인권경영 실행계획 수립 및 실행

6.3 인권 리스크 식별 및 평가, 리스크 완화조치 시행

6.4 고충처리 절차 및 운영

6.5 그 밖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검토 및 조치

7. 인권 교육 및 확산

회사는 임직원의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인권경영정책 준수를 위한 인권경영 교육을 진행한다.

8. 고충처리채널 운영

8.1 회사는 인권 침해 이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접수 및 고충처리채널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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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채널 운영

* 고충 접수 방법 : 회사 홈페이지 '제보하기', 사내 그룹웨어 윤리경영 페이지 '신고함', 인사/노무 담당자 등

8.2 인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인사/노무 담당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8.3 회사는 인권 침해 사실이 인정된 경우, 회사 취업규칙 및 고충처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처리한다.

8.4 회사는 동일한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9. 신고자 보호조치

회사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피해자, 피해내용, 구제절차, 처리결과 등 신고, 접수, 통보 내용을 비밀에 부쳐야 한다. 그리고 인권침해 사례 또는 인권 리스크를 알린 신고인 등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제 3장. 인권 리스크 관리 체계

10. 인권 리스크 관리 체계

10.1 회사는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식별하기 위하여 인권영향평가(이하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10.2 평가 대상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10.3 평가는 인권경영 담당 부서에서 주관하며, 필요 시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10.4 주관 부서는 평가 결과 도출된 인권 리스크 완화를 위하여 개선 방안 및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0.5 주관 부서는 인권 리스크에 대한 개선 방안이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직문화 내재화, 제도개선 활동 등을 통하여 실질적 개선을 유도한다.

10.6 회사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및 최고경영진에게 인권경영 활동, 인권 리스크 평가 결과, 리스크 개선 및 완화 조치 등에 대한 활동 결과를 보고하며, 해당 정보를 홈페이지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한다.

11. 인권영향평가

11.1 회사는 인권경영 현황을 파악하고 실제적·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① 평가 대상자 선정

 ② 평가지표 작성

 ③ 평가 시행

 ④ 결과 분석

 ⑤ 주요 인권 이슈 도출

 ⑥ 주요 인권 이슈 리스크 완화 조치

 ⑦ 모니터링 및 소통

11.2 평가 대상자에게 평가 지표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서면 진단하며, 그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한다.

11.3 서면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 관련 부정적 영향이 발견된 경우, 내부 규정 및 시스템 운영 현황 확인, 현장 점검을 통하여 리스크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11.4 인권 리스크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권 리스크 평가 지표 및 프로세스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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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향평가

애경케미칼은 인권존중책임을 다하고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소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애경케미칼 대표이사 표 경 원 표경원

애경케미칼 인권경영 선언문

애경케미칼은 국내 석유화학 역사와 함께 성장해온 기업으로서, 인류의 삶에 가치를 더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과 사업수행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UN 세계인권선언, UNGP 10대 원칙,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등 국제 인권 기준을 지지하며 해당 원칙이 반영된 국내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선언문의 적용 대상은 애경케미칼과 국내외 자회사의 모든 임직원이며 회사의 비즈니스 파트너 또한 인권존중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할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는 본 선언문을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회사는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을 금지합니다. 국가별 최저 고용연령을 준수하며, 폭행, 협박 등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고,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신분증이나 사증 등의 원본을 요구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차별 금지 및 다양성 포용] 회사는 성별, 인종, 국적, 민족,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채용, 교육, 승진, 임금, 복리후생 등 고용 조건을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회사는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권한 등을 이용하여 불합리한 업무지시, 폭언, 성희롱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형태의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근로조건 준수]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최저 임금 이상의 합당한 보수를 지급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보장된 휴식 및 휴가를 제공하여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합니다.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회사는 각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노동조합의 결성 및 가입, 결사의 자유, 단체 교섭 권리를 보장하고 노사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합니다.

[산업안전 보장] 회사는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을 위해 관련 교육과 적절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회사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회사는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 리스크를 평가 및 관리하며, 리스크 사전 예방을 위해 적절한 지원활동을 수행합니다.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인권보호]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아동, 노인, 장애인 및 기타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없이 인권을 보호합니다.

[환경에 대한 책임] 회사는 환경오염이 모든 생명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기업활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애경케미칼은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며,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애경케미칼 임직원 일동

· 직장 인권 사안(직장내 괴롭힘 / 성희롱) 처리 원칙

Prevention

  • 사전 예방을 위한 지속적 교육/점검

Detection

  • 사실에 입각한 조사
  • 피해(주장)자 보호
  • 사건 확정 전까지 행위자 보호

Response

  • 원칙에 입각한 처리
  • 2차 피해 및 재발방지
  • 사후 모니터링 및 보호 지원

· 직장내 괴롭힘 / 성희롱 신고 및 처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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