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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케미칼 소식

애경케미칼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관리자 2023.04.14

 

애경케미칼,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 직원들 일·생활 균형 추구... 일자리 질 개선 앞장

□ 우수 인재 확보 위한 제도적 체계 마련 다짐

 

[저용량]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애경케미칼.jpg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며 자유롭게 근무하고 있는 애경케미칼 직원들 (대전연구소)

 

○ - 지난주 월 마감을 하느라 4일 간 매일 2시간씩 초과 근무를 한 A직원. 그는 이번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4시간씩 앞당겨 퇴근해 아이들과 실컷 놀아줄 계획이다.

○ - 퇴근 후 자기계발 활동을 하는 B직원은 8시에 출근해 17시에 퇴근하며, 회사와 지이 먼 C직원은 대중교통이 붐비는 시간을 피해 10시에 출근하고 19시에 퇴근한다.

 

애경케미칼이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해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유연근무제란 개인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업무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업무 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애경케미칼의 경우 사무직군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현장직군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해 유연근무제를 체계적으로 활용 중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기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3개월 기준으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하루 8시간식 일주일 동안 총 40시간을 일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엔 1개월 정산 기간 내 주 평균 40시간 기준으로 운영하되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1주간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교대 조의 근무 스케쥴을 기반으로 운영하되 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지 않는 선에서 기본 스케쥴 이외의 근로에 대해서 연장 근무로 인정하고 보상받는 개념이다.

 

애경케미칼은 유연근무제 이외에도 징검다리 휴일에 연차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VACATION FLEX 제도'를 시행 중이며, 생산현장에서는 4조2교대를 실시해 직원 업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회사 측은 앞으로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적 체계를 갖추고, 직원들의 활용을 적극 장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