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6호, 2021. 6. 22. 일부 개정)에 따라, 스티렌 (Styrene; CAS No. 100-42-5)이 유독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당사 합성수지 제품 중 일부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홍보센터-공지사항」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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